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불허 이유 “다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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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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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여성민우회
사진제공=한국여성민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최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선관위의 불허로 내걸지 못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근거로 들면서 위반 근거를 적시했다.

또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에 대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라고도 답했다.

특히 현수막 내용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이는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최근에 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며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피켓 문구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해당 조치는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며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 일으켜 심지어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관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불법 현수막’이라고 규정한 것이고 자기 모순이자 비겁한 궤변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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