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 결정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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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결의안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데 의미 부여"
"美, 인권·다자 문제로 돌아온 것 환영…계속 협의"

외교부는 UN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토가 진행 중이고, 결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복귀하고, 3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

이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가 중요하지만 컨센서스에 참여하고 찬성하는 국가가 193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외교당국으로서도 환영하는 바이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권과 다자 문제로 돌아온 것을 당국으로서 환영하고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독재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2020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190개 국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대사관, 언론,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모은 정보를 집대성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며 ”우리와 협의해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탈북민 주도의 비정부기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설립 취소했다고 적었다.

특히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혐의를 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도 작년 말 상황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기술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정부는 미 행정부를 포함해 의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3국의 살포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 거론된 데 대 ”그해에 논란이 됐던 부정부패 사례를 망라하고 있다“며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임이나 안희정 전 지사의 징역형 선고,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유죄 판결 등이 나와 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간 국무부는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 주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부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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