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임은정에 한명숙 사건 돌려줘야…지휘권 남용”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3일 13시 58분


코멘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전 장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며 “임 부장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전날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