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형 기본주택, 기본주택의 또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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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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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년 임대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진화된 형태인 ‘분양형 기본주택’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경기도 기본주택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무주택자가 분양받는 형태로,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을 꾀한 대표적인 공공주택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2016년 특별법이 폐지된 이래 임대기간 만료 후 재건축 시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해져 공공이 토지소유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데다 싼 값에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전매제한 기간 또한 5년으로 너무 짧다”며 “실제 강남 등에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해 공공의 권한 행사에서 발생한 시세차익까지 개인이 누리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실질적 공공주택 역할을 위한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제안한다”며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설계해 부동산 투기와 시세차익 사유화를 방지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매월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분양형 기본주택은 공공 주거상품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도민의 거주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의 사업운영을 보장한다. 공공의 이익 또한 지켜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절반 남짓이 무주택자이고 절대다수가 주택난으로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거주하는 공간’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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