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이어 법 홍보까지…‘금연’에 열 올리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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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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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 높여진 재떨이가 깨끗하다.(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지난달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 높여진 재떨이가 깨끗하다.(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흡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높인 북한이 ‘금연 캠페인’을 시작한 데 이어 적극적인 금연법 홍보에 나서 11일 눈길을 끌고 있다.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0일 자 ‘금연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연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사 말미 ‘계속’이라는 문구로 보아 앞으로도 시리즈로 법 설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이번에 채택된 금연법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면서 중앙지도보건지도기관이 세운 국가금연전략에 따라 해당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연차별로 금연 계획을 짜고 실행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서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해 금연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과 기능성 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금연봉사체계를 세워 금연율을 높일 데 대한 문제가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일 보도한 금연법에 대한 설명보다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법을 적극 선전, 홍보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는 점이 관심을 모은다. 또 단순히 금연을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과학적인 금연치료법을 연구, 개발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연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금연 연구사업과 선전보급,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금연연구보급소를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선전한 바 있다.

매체는 당시 금연연구보급소에서 흡연후유증을 없애고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는 10여 건의 연구자료들을 내놓고 금연제품과 건강식품의 질과 가짓수를 늘렸다고 전했다. 또 흡연금지 장소와 흡연 장소들에 금연마크와 각종 위험 경고 그림을 인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의 오늘’이 이날 보도에서 “(금연법은) 흡연금지 장소와 단위의 필요한 곳에는 금연마크를 붙이며 흡연금지 장소와 단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통제할 데 대하여서도 밝히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매체는 흡연금지 장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치사상교양장소, 공공장소,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산림구역, 목재공장, 종이공장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와 연유판매소, 연유창고와 같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등도 금연 구역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 같은 강력 조치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법 통과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선 지난달 15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흡연 장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진 않았지만 같은 달 29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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