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19 감염·전파 장병 문책한다…선의의 피해자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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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고강도 대응 예고 후 문책 방침 공개
인사혁신처 방침 따라 공무원과 동일 수준 방역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걸린 장병이나 코로나19 확진 후 바이러스를 전파한 장병을 문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장병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경기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열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 교육훈련, 복무 및 부대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고강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6일 오전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고강도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국방부가 휴가나 외출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이나 전파 시 문책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문책 경고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적용해왔다. 인사혁신처는 “특별지침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전파될 시 해당 인원은 문책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대상 문책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인이 준 공무원 신분인 만큼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문책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일상감염이 진행되면서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마당에 문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칫 2차 감염자가 최초 확진자로 오인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문책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를 통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특정됐을 경우에만 문책을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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