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숙고”…방어적 수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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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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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스1 © News1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스1 © News1
정부는 13일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이가 출산 직후 사망했다’는 호소와 함께 CCTV 설치 의무화를 청원한 국민청원글에 이렇게 말했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이가 떠났다’는 내용의 이 청원글은 지난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85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진상 규명과 의료진·병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차관은 진상 규명에 관해선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해선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다”며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선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해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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