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받자…홍준표 “文, 뇌물로부터 자유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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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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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로부터 자유롭나”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다스, 박근혜 전 대통령-미르·K스포츠재단 각각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했을 때 나는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김 변호사는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또 “(김 변호사는)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 원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 원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다스는 가족회사고,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돼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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