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단체들, ‘제재 면제’ 연장 신청…“국경 봉쇄 해제돼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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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2020.10.10/뉴스1 © News1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2020.10.10/뉴스1 © News1
국제기구와 대북지원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북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지원 물자 반입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은 기관은 10곳이며 총 승인 건수는 11건에 달한다.

해당 기관 중에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도 포함돼있다.

WHO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제공하려 했던 진단 장비와 물품의 반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대북 반입이 지연된 12종류의 물품 중에는 성인?아동용 인공호흡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포함됐다.

WFP도 지난 7월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물품 전달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늘려 2021년 7월까지로 재조정했다.

유니세프는 안전한 식수 공급과 수술이 필요한 산모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물품 반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국제기구 외에도 일반?다제내성 결핵(MDR-TB)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대북 지원단체들도 치료제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펼쳐 온 한 구호단체는 VOA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물류 조달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1월 이후 이어진 인도적 물품(반입)에 대한 북한 국경의 사실상 폐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남포와 중국 다롄 사이의 컨테이너 선박 운송 서비스나 항공편이 없을 뿐 아니라 기차나 트럭으로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일도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물류 수송 수단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엄격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국경을 재개방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코로나 발병 이후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문제는 북한의 국경 폐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제재 면제 물품을 면제 승인 기간 내에 전달한 사례도 있다.

스위스 외무부(FDFA)는 15일 VOA에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지난 3월 제재 면제를 받은 개인보호장비(PPE)가 북·중 국경을 통과해 신의주로 반입되기 위해 현재 통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 내 지정된 병원에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개인보호장비가 3주 후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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