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서 살인·강간범죄 저지른 국민에 여권발급제한 1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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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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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외교부가 해외에서 살인·강간·마약 등 범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한국 국민에게 여권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1일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운영하는 재외공관들 중 일부가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미뤄 주의 2건과 현지조치 9건 등 총 11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2016년 이후 해외에서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강제출국된 350명 중 여권발급제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10%인 3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15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런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315명 중 42명은 해외에서 복역을 마친 뒤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고, 3명은 해외에서 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죄목별로는 살인 37건 중 여권발급제한이 이뤄진 것은 7건이었고, 직접회수는 1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는 29건이었다. 강간은 총 17건 중 여권발급제한이 1건에 불과했다. 마약범죄는 총 251건이었는데, 이중 여권발급제한은 15건에 그쳤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살인죄로 징역 23년 4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6년 6월 출소한 경우를 파악하고도 이를 외교부에 통보하지 않아 결국 출소 한 달 만인 2016년 7월에 여권이 다시 발급됐다.

여권발급제한 조치가 일관적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주선양총영사관은 강도죄로 4년 6월형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사람과 마약 범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을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로 외교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강도죄로 7년11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과 마약 범죄로 11년10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은 외교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형이 더 셌던 경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강제출국된 ‘국위손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본부에 통보하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1~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에서 재외공관 청사 임차료 등을 지불한 뒤 해당 국가 조세당국에 면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수천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청사 임차료 등에 대한 면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만7700달러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티오피아 조세청 규정에 따르면 각국 대사관은 지불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1년 이내에 면세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1월25일부터 같은 해 12월13일까지 15일 동안 장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재외공관을 감사했다. 주엘살바도르·우크라이나·레바논·에티오피아 대사관 등 대사관 13곳과 주히로시마·보스턴·두바이 총영사관 3곳 등 18곳의 재외공관이 감사 대상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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