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단독 출범 시나리오로 가나…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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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1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 출범이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이제는 협상이 틀어졌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의 기간(발의 후 15일)을 채우지 못해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야당이 일정 기간 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게 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을 넘길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숙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백혜련, 박범계 의원의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안(案)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힘으로 법이 시행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은 당시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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