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아들’ 관련 청원 또 비공개 처리…“청원 요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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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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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족 관련 청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
윤석열 장모와 아내 청원, 나경원 자녀 청원은 공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비공개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 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30대 청년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추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10일 해당 청원의 링크를 들어가 보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는 공지가 뜬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으로 보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비공개 처리됐다.

청원인은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청와대는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 관련 청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 혹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에 관한 글은 버젓이 게시돼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 됐던 ‘시무 7조’ 청원은 검토 기간이 유난히 길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이 청원은 게시 직후 비공개 처리됐고, 15일 뒤인 지난달 27일에야 공개로 전환돼, 청와대가 고의로 공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긴 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라며 “그나마 해당 청원이 사회적 관심을 받아 공개가 신속히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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