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아직 관사 거주’ 논쟁…조국 SNS 또 소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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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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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죽음…정리할 시간 필요”
“박근혜 파면 때는 당장 나가라더니”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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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족이 여전히 공관(公館)에 거주 중인 것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가 현재까지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 중이라고 13일 한 매체에 밝혔다.

가회동 공관은 2015년 박 전 시장 요청으로 서울시가 민간 집주인에게 임차한 집이다. 대지 면적 660㎡(200평),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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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 조건으로, ‘호화 공관’ 논란이 있었다. 당시 ‘타워팰리스 전세금(23억원)보다 비싼 보증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집의 계약은 내년 1월 까지인데,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헛돈이 쓰이게 됐다.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환산임대료와 월세를 합하면, 매달 1140여만 원이 쓰이는 셈이다.

시장 임기가 끝나면 공관에서 곧바로 나가야 하지만, 이번에는 전례없는 상황이라 이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만큼 주변 정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숨졌는데 유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머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대립한다.

다만 유족 측은 8월 말까지 집을 비우고, 박 전 시장 사망 이튿날부터 퇴거일까지 ‘사용료’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2017년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 후에 진보 진영에서 “당장 나가라”고 공세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당시 SNS글이 공유되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씨는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몸 부터)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관 내 1층 집무실은 유족이 사용하는 게 아니므로, 2층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료만 산정해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서정협 직무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누구도 공관 내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계산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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