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조사 협조한다는 정부…사법공조로 진상규명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4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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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2020.1.21/뉴스1 © News1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2020.1.21/뉴스1 © News1
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에게 ‘즉각 귀임’을 지시했다. 향후 한국과 뉴질랜드 당국 간의 공조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날인 3일 외교부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내고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측에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거두고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측은 정상간 통화나 언론을 통해 한국정부가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을 뿐 범죄인 인도 요청 등과 같은 공식적인 사법절차는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을 표현했지만 이 또한 법적절차가 아닌 불만 표출의 차원이었다. 또 지난 1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전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공식적으로 사법협력의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문제가 더 큰 외교 쟁점으로 불거지기 전 양국 간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추후 뉴질랜드 측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진상 규명을 요청할 지 관심이다.

문제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씨를 향해 본국에 와서 조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A씨에게 뉴질랜드에 가서 조사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향후 범죄인 인도요청 등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협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권 면제와 관련해서도 뉴질랜드 측과 우리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뉴질랜드 측은 우리 공관 직원들에 대해 관련 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때 외교부는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에 대해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A씨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A씨가 뉴질랜드 언론보도와는 달리 성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이미 징계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귀국 후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한다”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 등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미 징계를 받아서 추가적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의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외교부가 특히 성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무관용의 원칙 하에 지금까지 대응해왔다”면서 “그런 입장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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