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원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법사위 존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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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3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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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이 강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김도읍,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이 강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일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사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유상범 등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완결성을 높이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등 총 16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려 했다. 여기서 제외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이 여야 합의로 추가 상정됐다.

회의 초반부터 소위 구성과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추후 상정된 두 개의 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그대로 논의에 들어갔다.

최숙현법을 두고 대체토론에 들어간 여야는 모두 법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 등에게 개선책 등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제2의 고(故) 최숙현을 막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시의성만큼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당장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표결을 위한 찬반토론에 나섰고, 통합당은 이같은 진행이 사실상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퇴장했다.

김도읍 간사는 “민주당이 법안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속기록을 보면 시급성만 강조한 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다”며 “토론의 토론을 거쳐 법안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한 번이라도 거치고 법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이렇게 법사위가 앞으로 표결로 밀어붙이면 법사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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