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병역거부자 35명, 대체역 편입…창군 이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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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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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병무청 제공) © 뉴스1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병무청 제공) © 뉴스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5명은 모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대체역법 부칙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편입을 결정했다.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양심의 자유가 검증됐다는 의미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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