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것이냐’ 질문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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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부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데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 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호 통일부차관은 17일 공개브리핑에서 북한 총참모부가 이날 “(금강산과 개성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 등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연락사무소처럼 금강산과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이 연락사무소처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 차관은 전날에도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 북한 자산 동결 및 압류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연락사무소 폭파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전날 “(북한에)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 몰려 위헌 논란이 일 수 있으며,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는 하겠지만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어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국내법·국제법·미국법 세 가지 선택지에 모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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