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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탄희 공황장애 병가, 반려 아냐…‘청가’ 제도 있어”
뉴시스
입력
2020-06-09 19:16
2020년 6월 9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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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무원 일부 규정 적용 안돼"
"질병 사유로 출석 못하는 경우 청가 제출"
국회는 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병가와 관련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가(請暇)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해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병가를 받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 의원 측이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 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이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회의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특별활동비가 감액되지 않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공황장애가 재발했다고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 회복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증상을 경험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후 치료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했으나 지난 3월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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