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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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5일 0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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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사·석사 논문 등 의혹 제기
서울대, 12월4일 '본조사 착수' 의결

서울대학교가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석·박사 논문 등에 대한 본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본조사위원회(본조사위)로부터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진위 규정에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이후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조사 ▲증거물 검증 ▲전문가의 감정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후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총장에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하게 된다.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 교원 재계약임용의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요청된다.

곽 의원 측은 이날 “본조사위가 활동을 다 끝내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최종본을 연진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2~3개월 정도 연진위가 검토한 다음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에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이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이은재 현 한국경제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이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이, 추가 내용·출처 없이 3년 후 영문 논문으로 실려 논문 이중게재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제보자는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법학 석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2월4일 이 같은 의혹들을 병합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 본조사를 진행해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게 돼 있다”며 “맞다, 틀리다 등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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