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케이뱅크, BC카드 최대주주 플랜B 고수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9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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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 News1
사진은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 News1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개점 휴업상태인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에 숨통이 트였다. 벼랑 끝 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인터넷은행법을 가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선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당초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려 했지만 KT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도 못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KT 특혜법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KT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케이뱅크는 기존의 계획대로 KT 대신 BC카드를 최대 주주로 내세우는 플랜B를 고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조치들은 진행중이다. BC카드는 이미 이사회를 열어 KT가 보유한 10%의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34%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케이뱅크 주주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총 34%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5249만58주를 2624억5029만원에 취득할 방침이다.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취득 예정일은 오는 6월18일이다. 유상증자까지 이뤄지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주식을 7480만주(34.0%)를 소유하게 된다.

BC카드 이사회는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했다.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의 결과다. 케이뱅크는 BC카드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고 했지만 한투증권이 대주주 자격을 제한받으면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지분을 양도한 사례가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BC카드가 ICT 기업이 아닌 기존 금융권이라는 점에서 ‘꼼수’ 논란이 제기된다. KT가 아닌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면 ‘ICT기업 주도의 금융 혁신’이라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일각에선 KT가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BC카드를 새로운 대주주로 하는 방안은)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며 “이미 배는 BC로 떠났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BC카드가 아닌 KT를 대주주로 내세우는 방안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어찌됐건 인터넷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한시름 놓게 됐다. 게다가 케이뱅크는 장기적으로는 KT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졌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취득이 이뤄지는 6월18일 이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해왔기에 증자만 이루지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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