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무단결석 하루당 의원 월급 10% 감액’…문희상 ‘국회혁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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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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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2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2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의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 사태와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본회의장 충돌을 겪으며 나름의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하고 매월 1일(12월에는 10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정기회 5회 이상, 임시회 2회 이상 개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원이 결석신고서 등의 제출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결석한 경우 결석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를 감액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공전 및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 개회가 교섭단체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다른 국회 혁신 법안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과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 의장은 이들 법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수차례 거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문 의장의 마지막 소망이 담겼다. 임기 내인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의장은 6선을 마지막으로 이번 4·15 총선에 불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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