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변수 주목됐는데…12표 찬성 그친 ‘권은희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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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권파+당권파 김동철 등 12명 찬성표
한국당 집단 퇴장하며 힘 실어주지 않아
권은희안 가결 가능성 낮다고 판단한 듯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찬성이 12표에 그치며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검찰과 한국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제한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30인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이 포함됐다. 특히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독소조항이 우려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 이탈 조짐이 보이고 이를 한국당이 파고들며 표결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파급력에 정치권이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막상 권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찬성표는 12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자인 권은희 의원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김삼화, 김수민, 유의동, 신용현, 오신환, 이태규, 이동섭, 김중로, 정운천 의원과 당권파 김동철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이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들 의원은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집단 퇴장했다. 권은희안의 가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108석)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148석)에 못 미친다.

한편 공수처법안이 통과되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다행스럽게도 4+1협의체는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한 오늘자 4+1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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