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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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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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2019.12.17/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 2019.12.17/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1+1+α(알파)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안한 방안을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백재현·정성호·김태년·김성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상현·홍일표·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 등 13명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을 설립,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중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했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문 의장의 법안에선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외했고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문 의장의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일었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13명의 의원이 동참한 것 역시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문 의장이 이 같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면서 꽉 막힌 한일관계가 풀릴지 관심이 모인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의장이 이날 함께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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