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근로기준법·유치원법…6월 처리 급한데 국회는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일 13시 30분


코멘트
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 본회의장. © News1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고 6월 국회 전망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재정의 투입이 핵심인 추경안은 물론, 각종 법안도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른 처리가 핵심이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처리가 늦어져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상화 마지노선을 3일로 제시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하고 있다.

국회법에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게 돼 있지만, 이는 ‘운영계획’에 불과한 훈시규정이라 강제성은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2조2000억원)’ 부문과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4조5000억원)’ 부문으로 구성된 추경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안의 처리 시기를 5월 중으로 잡았으나, 5월 국회 파행으로 6월 중순으로 목표를 변경한 상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2019년 추경 통과까지 공교롭게 45일이 걸렸다”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태도가 완강하다. 한국당은 줄곧 재해·재난 부분과 경기 활성화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6월 국회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게 아닌 국민 부담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에둘러 드러냈다.

추경안 외에도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민생법안도 문제다.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됐지만,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 처리의 지연은 이미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 3월 종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도 복병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앞서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 지급 능력을 포함하고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