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公義)…정파 넘은 협력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2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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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공수처·수사권 조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 이행 요구할 권리 있어"
"경찰 비대화 우려, 검찰 사후통제…미비점은 추후 보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12일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권력기관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언론들이 다뤘던 공수처 신설 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함께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소개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내용보다 급진적인 공약을 했던 한국당이기에 현재의 반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패스트트랙 안에서 조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공수처·수사권 조정안 논의 외에 국정원의 현재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 등으로 고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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