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가원수 모독죄’ 로 처분?…1988년 없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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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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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을 두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원수 모독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원수 모독죄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형법 제104조 2)다. 이 조항은 유신 정권 시절인 1975년 3월 신설됐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모독죄는 대통령을 모욕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 수 있다고 해서 국가원수 모독죄로도 불렸다. 이후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할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1988년 12월 폐지됐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 모독죄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또 헌법 제45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춰라”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할 말 안할 말 구분도 못하나”, “사과하라” 등을 외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경청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25분 가까이 이어지던 소란이 겨우 진정됐고, 나 원내대표는 연설을 이어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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