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朴정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국익에 반한 기종선정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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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기종 선정과정 개인 비위 행위 없어' 결론
일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적발…시정 조치 요구
"군사기밀 포함돼 감사결과 전문은 비공개 결정"
감사 종료 6개월만에 발표…의혹 완전히 해소됐나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과정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개인적인 비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사청 등을 대상으로 ‘F-X 기종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16일부터 지난해 5월11일까지 7개월여 동안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F-X 사업 기종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최초 F-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의 권한을 침범해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F-X 사업 기종선정 과정 등에 의혹이 있어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이 국익에 반하는 기종선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상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관련자들이 기종 선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기종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감사전문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3~2014년 F-X 기종 선정 과정에서 당초 유력시 됐던 미국 보잉사의 F-15SE 대신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최종 도입하기로 낙점했다.

당시 총 사업비 7조원이 넘는 F-X 사업을 진행하며, 상당한 기술이전을 내세운 보잉 대신 가격이 더 비싸고 핵심 기술 이전도 거부한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F-X 사업의 기종 선정 문제로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0월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 감사를 종료했다.

감사를 끝낸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극히 일부만을 공개하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총 사업비 7조4000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중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6대를 들여와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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