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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신미약 처벌 감경 관련 “김성수 법 효과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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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3:26
2018년 12월 11일 13시 26분
입력
2018-12-11 13:24
2018년 12월 11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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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형법상 심신미약을 처벌의 감경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복수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거론하며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형법 10조2항(심신장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기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비서관은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 형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 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 성명서를 인용,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정신실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성수씨가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 병력을 사유로 제시한 것을 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감경을 목적으로 형법에서 보장하는 심신미약 사유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자들의 주된 논지다.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에는 119만 2049만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으로 기록됐다. 5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청원(41만명), 모텔 여성 사망 사건 청원(25만명)도 심신미약 감경 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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