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논란’ 불거진 靑 “민정 반부패실 산하 특감반원 전원 교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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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 ‘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는 29일 이들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이들 전원은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원 교체 지시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의 ‘비위’ 행위에서 비롯했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 김모씨는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다가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해당 수사관은 원래 소속인 검찰로 즉각 복귀 조치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결과, 이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행정요원은 추가로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추가로 몇 명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숫자나 혐의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비위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서도 “표현하기 어렵다”며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총 책임자인 조 수석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먼저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특별감찰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임 실장은 조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6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원 파견자의 소속 결정 여부는 비서실장의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행위자의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서로 정식 통보할 것”이라며 “특감반원 전원은 오늘자로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기관장은 청와대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원 교체, 복귀하는 건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라며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전원 교체’ 지시와 관련 “ 쇄신과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사안의 비위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위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감찰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으로 세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 부처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비위‘논란이 불거진 김모씨를 즉각 검찰에 돌려보내고,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 구두로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라, 파견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청와대에 없다.

청와대는 현재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현재 작성 중인 상태이며, 조만간 공식 문서로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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