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원샷’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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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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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서 답변…“자치경찰 안하는 유일한 나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 문제가 아니다”며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경찰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을 안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One Shot(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해 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나,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자신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 논의라는 게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논의다. 그 논의에서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하기로 돼 있었고,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게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 논의는 다른 곳에 위임해버리고 이 논의만 해서 타결해버린 것처럼 한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들이 합의한 그 안에는 범죄진압과 범죄수사라는 개념이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범죄진압은 효율적인 게 좋은데, 수사는 효율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때 검찰의 의견제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문 총장은 ”대부분 부동의한다“면서 ”(새로운 안도 검찰 입장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속내를 비쳤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이 돼 있고, 각 방안의 쟁점에 대해 너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저희가 어느 한 가지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섣부른 것 같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검찰 입장에선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돈봉투 만찬논란으로 검찰에서 쫓겨났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선 ”(이런) 상황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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