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3000건…위반액수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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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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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설훈 의원…최근 5년간 公기관 점검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구성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구성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 News1
공공기관들의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실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264만8840원으로 가장 컸다.

이밖에 Δ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Δ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 Δ한국지식재산연구원(10건·241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Δ안산시(135건) Δ서산시(134건) Δ남해군(91건) Δ순천시(90건) Δ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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