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부대 창설 이전의 첩보요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일 09시 16분


코멘트

권익위, 국방부에 불인정 재검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

© News
© News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25전쟁에 참전한 A씨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불인정 처분을 한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50년 7월 중순쯤 동료 학생 53명과 ‘안강학도대’를 조직하고 학도병으로 현지부대에 입대해 포항 기계면 안강전투에 참전했다.

같은해 8월 제1군단 사령부 첩보대(HID)는 살아남은 학도병 일부에게 전투 정보입수, 적 후방 교란 등의 첩보교육을 했고 A씨는 제5지대에 소속돼 이듬해 1월까지 적의 정보수집, 전투부대 지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A씨의 6·25전쟁 참전과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시행령에는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시점이 ‘육군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6일 이후’로 규정됐다며 A씨를 두 차례나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육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서 A씨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근거로 ΔA씨가 소속된 제1군단 첩보대는 육군첩보부대와 별개의 조직이 아닌 육군첩보부대 창설 이전 첩보부대라는 점 Δ국방부도 A씨가 1군단 첩보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한 점 Δ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제2조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자격을 1948년 8월15일부터 2002년 12월31일로 규정한 점’ 등을 들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어린학생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까지 수행했다면 육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이라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기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기한 연장 등 관련 법령이 재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