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혁신제품·서비스 특례, ‘지역특구법’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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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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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계획 제출하면 시·도 수용…허가기간 2+2년”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건축법 등 개별법 특례 적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개정안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 특례법’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지역혁신성장 ‘사업’이나 지역전략 ‘산업’을 막론하고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규제자유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를 승인하고 지정하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했으나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한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실증 특례, 임시허가의 심의와 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선 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도로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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