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하라” 靑 청원 잇따라…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31일 08시 47분


코멘트
사진=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가운데,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8시 50분 현재 1만6800여명의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라고 소개하면도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떠겠느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길 바란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유은혜, 이거는 못 참겠다’, ‘유은혜 철회’, ‘유은회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등의 청원글이 잇따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유은혜 내정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법률안의 부칙 제2조 4항이었다. 이 부칙 조항에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들을 역차별하는,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법률안은 교육계의 반발 속에 폐기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