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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민중은 개·돼지’ 막말 나향욱,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아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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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4:34
2018년 3월 19일 14시 34분
입력
2018-03-19 13:46
2018년 3월 19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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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민주평화당은 1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향해 “법원의 판결이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파면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법감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보인 천박한 인식은 백번, 천번 사죄해도 부족하다”며 “나향욱 전 기획관은 남은 공직기간 동안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분노하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엄정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나 전 정책기획관을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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