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정봉주 복권에 “기준과 명분 없어”…‘공민권’ 뜻 헷갈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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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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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복권에 대해 "기준과 명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은 공민권 때문에 복권됐다? 내가 진짜 바로 들은 것이 맞는가?"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느냐. 진짜 공민권 때문에 복권하신 거냐"라며 "참정권이라던지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하필? 공민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류 전 최고위원은 '공민권'의 사전적 뜻을 캡처해 올렸다. 류 최고위원이 올린 '공민권'의 뜻은 '북한 인민의 기본권으로 '공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법적 권리'를 의미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말한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공민권' 해석을 두고 류 전 최고위원은 북한의 기본권을 주장한 것.

그러면서 류 전 최고위원은 "복권과 사면을 휘두르지 말아라"라며 "기준과 명분이 없는 복권과 사면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흔드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 참사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30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 전 의원이 복권됐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의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 및 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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