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朴 정부 문건 공개가 정치보복?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수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9시 48분


코멘트

朴 정부 문건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를 ‘정치보복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수법”이라고 받아쳤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것”이라며 “자해공갈단이라고 있다.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힐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朴 정부 관련 문건이)유전에서 퍼내듯이 나오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이 정권(박근혜 정권)이 교체됐다기 보다는 붕괴된 거다.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미처 다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라며 “유출되면 안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정도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문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물이 아니다. 기록물은 대개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력기록물 부분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다”며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하면 법에 따르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7조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를 모르므로 증거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계장부라거나 은행 예금 통장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되지만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이 증거가 되려면 문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서는 간접증거이고 직접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당시 기획비서관을 맡았던 분이 ‘내가 작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나타난 상황이다.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