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전에”… 野서 번지는 ‘과도내각→조기대선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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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 이후]요동치는 정치권
안철수, 질서있는 퇴진 일정 제시
문희상 “탄핵 피하고 명예퇴진… 개헌과 함께 조기대선이 해법”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느냐는 관측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대선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 선언과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택하든, 탄핵 절차를 밟든 대선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4일 “박 대통령의 퇴진 이후 수습 방안으로 내년 6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라고 주장했다. 전날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데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대선 일정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한다. 6개월 내로 새로운 리더십의 한미 관계를 정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조기 대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이날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과도정부를 구성해 현 시국을 수습하고 개헌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하야 △탄핵 △개헌 등 3가지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할 경우 헌법에 따라 권한이 현재 국무총리에게 이양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즉각 하야’의 경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새 대통령 선출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일 24일 전까지 후보 등록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1월 귀국할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과도 내각’ 또는 ‘관리형 내각’이다. 안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은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과도 내각을 꾸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도 내각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와 함께 조기 대선 관리를 맡기자는 구상이다.

 조기 대선의 또 다른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다. 만약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안 발의부터 통과까지의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헌재 심리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이 걸려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두 달여가 걸린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의지만 있다면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 헌법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 거취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약 6개월의 과도기 동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안 부칙에 조기 대선 일정을 담아 국민투표로 이를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문 의원은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과도내각#조기대선#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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