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노명선]대통령 조사, 부족하면 2차 3차소환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이르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독점하는 검찰도 함부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검찰은 퇴임 대통령이나 당선인 신분인 경우와는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개 양상과 문제점을 떠올려 보자.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조사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 일단 검찰은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드러난 죄명만으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조사 형태가 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첨부되면 공소 제기와 동시에 공개되므로 정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셈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혐의점이 드러나게 되면 의회는 곧장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수사의 신뢰성도 문제다. 조사의 투명성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청사 내 모든 블라인드를 열어젖히겠다는 수준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의 문답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도 검토해 봐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통령을 조사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직권남용죄로 공소를 제기하기는커녕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될 처지가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검찰의 선택지를 넘어서 버렸다. 구속된 피의자가 늘어 조사할 사항도 늘어난 만큼 조사 기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졌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모금 행위가 사적인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공익기금 모금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최악이다. 공범자들이 서로 자백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검사에게는 객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불리한 진술만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증거도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해명성 답변만을 받아 두어 자칫 관련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기금을 모으게 된 경위와 동기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하고, 1차 조사로 부족하면 2차, 3차 조사라도 해야 한다. 얽히고설킨 국정 농단의 실타래는 이미 풀어야 할 수준을 넘어섰다. 대면조사보다는 소환조사를 통해서라도 끊어내야 한다.

 수사팀 중 그 누구라도 광화문광장의 민심을 직접 보았다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소환조사까지 하면서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힐 자신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 조사에 맡겨야 한다. 민심은 형사소추에서 탄핵소추로 기울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헌법 제84조#박근혜#미르재단#k스포츠재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