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의 법적 근거는? 관계법 조항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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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3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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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들을 투입해, 정호성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관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 국가 기밀도 있고 보안·군사시설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겠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책임자의 승락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락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는 ①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락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을 놓고 해석은 엇갈린다. 두 조항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락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분은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기밀을 유출할리도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청와대가 막을 명분이 없다.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청와대 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자료는 한 치의 오차 없이 검찰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며 "과정에서 신뢰를 상실한 수사결과는 사태의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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