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아쇠 쥔 민주 “朴대통령 자발적 조사 협조를”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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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야권 총공세
새누리-민주 특검 합의… 시기 저울질

 
민주, 朴대통령 과거 발언 부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추 대표 오른쪽) 등 지도부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장 뒤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인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던 TV 화면을 대형 사진으로 걸어놓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민주, 朴대통령 과거 발언 부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추 대표 오른쪽) 등 지도부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장 뒤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인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던 TV 화면을 대형 사진으로 걸어놓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특별검사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는 특검의 손에서 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이 특검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흐름을 고려할 때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을 통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강조한다.

 특검 시기에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정조사를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동시에 내비쳤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건너뛰고 바로 특검으로 돌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 대립이 특검 도입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마지막 변수는 27일 의총에서 특검을 논의하는 국민의당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은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형사 소추(기소)가 불가능하고, 최 씨 역시 해외에 머무르고 있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의석 38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의 반대는 특검법안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관건은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 수사로 범죄가 드러나면 대통령도 처벌에 예외일 수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며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고 성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순 없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수사 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로 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의미에 체포 구금 수색 압수 검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대통령이 불법 행위와 관련됐다면 공소시효는 취임일부터 정지돼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최순실#박근혜#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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