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4만919곳 확정… 학교-언론사가 97% 차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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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각급 학교 등 4만9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김영란법 적용 기관 목록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주에는 국회, 법원, 감사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57곳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교육청 등 260곳이 포함됐다.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는 982곳, 공공기관은 321곳,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1211곳이었다. 적용 기관 중 상당수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2만1201곳)와 언론사(1만7210곳)였다. 특히 언론사에는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은 물론이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됐다.

당초 사외보를 발간하는 대기업 등 사기업도 언론사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도 법 적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사외보 발간 부서만 언론사로, 편집자 등 발간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만 언론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업 오너이거나 최고경영자(CEO)가 발행인인 경우 발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으로 분류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언론사에 근무하더라도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 제작사 임직원, 구내식당 관계자, 환경미화원, 경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 만큼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제정을 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뿐 법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영란법#언론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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