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갑자기 ‘깐깐한 법적용’… 기업인-한류 겨냥 교묘한 보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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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후폭풍]
묵인하던 상용비자 편법발급 ‘철퇴’ 한류공연 안전-행사내용 트집잡아
준법 내세워 한국측 항변 힘들어… 보따리장사 단속 ‘꼼수’ 가능성도

중국의 ‘보복 아닌 듯한’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와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닌 데다 ‘준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이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3일 중국 M여행사 한국사무소의 허가 취소다. M여행사는 중국 상용 복수비자 신청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 대행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이 회사가 발급한 초청장 중에는 허위 서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한중 당국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렇게 연간 약 30만 건의 복수비자가 발급됐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이 회사의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M여행사는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초청장 발급도 대행해 왔다”며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부터 인천∼중국 다롄(大連) 간 페리에서 발행하던 ‘선상 비자’의 중국 체류 기간도 30일에서 7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따리 장사들은 중국 체류 날짜가 1, 2일에 불과해 7일 단축에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웨이하이(威海), 단둥(丹東) 등 다른 9개 노선에선 기간 단축 조치가 없어 다롄 노선을 ‘시범 케이스’로 삼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상용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이 복수 관광비자를 이용해 중국을 오가는 편법 현상을 지켜보다가 결정적 시기에 일제 단속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한류 공연과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은 ‘준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한류 공연은 중국 측 대행사가 신청하면 대부분 그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연장 규모, 참석자 수는 물론이고 행사 내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중국은 “행사장 안전을 위해”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설명하지만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김우빈, 수지 팬미팅은 취소됐지만 이준기 영화 개봉행사, 김준수 홍콩 공연 등은 예정대로 치러져 ‘전면 교류 중단’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선별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한중 간 경제의존도가 높아져 과거와 같은 ‘전면 수입 중단’ 카드를 쓸 수 없는 중국의 교묘한 보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한국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이겨 한국을 중국 진영에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도 “사드가 중국 핵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는데도 반대를 계속하는 중국의 행동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행동”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김단비 기자
#중국#사드#무역#보복#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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