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기 기회줘야”… 김승연-최재원 포함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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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대구공항 이전 공식화]8·15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작년 수준 220만명 될듯… 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취하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사면의 폭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가 사면안을 만들어 올리면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법조계와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사(형사범 6500여 명·전체 221만7751명)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광복절 특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특사를 2014년 1월 설날과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기념 등 단 두 차례 단행해 역대 정부 가운데 특사 횟수가 가장 적었다.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박 대통령이 특사 계획을 밝히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악화를 언급하고, ‘재기의 기회 제공’이란 취지를 설명한 것에 비춰 볼 때 기업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쳤지만 복권되지 않은 기업인들 사이에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이 제외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형기의 90% 정도를 채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출소한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빠진 점과 출소 이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이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SK 회장의 친동생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인 최재원 부회장은 올해 10월 중순에 형기가 만료된다.

이재현 CJ 회장은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 재상고를 취하하면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소 취하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며,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샘물·한우신 기자
#박근혜#광복절#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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