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강아지 번식 공장 같은 사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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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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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안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에 추진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로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한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조정한다.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해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며 카드 서식에는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등록번호와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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