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朴 정부 들어 두 번째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27일 10시 36분


코멘트
정부는 27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인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안건을 전자 결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안 조사 청문회 신설은 헌법이 규정한 대(對)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 입법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제 처장은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행정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