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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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0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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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상주지역 읍연동 책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던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1)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신일수 영장전담판사)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및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과정에 경북 상주지역 읍면동 책임자와 당내 경선 관련자 등 2명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si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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