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출, 대의원 투표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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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간선제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 내년 2월 경제업무 완전 이관… 중앙회장 권한 크게 줄어들 듯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바뀌고, 회장의 업무와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업무가 농협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되는 내년 2월에 맞춰 사업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농협 조합장들이 선출한 대의원 290여 명이 투표하는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30명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구두 추천 등을 통해 호선제로 회장을 뽑는다. 농식품부는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을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독일, 프랑스 등 선진 협동조합 사례를 봐도 호선제가 협동조합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을 선거로 뽑는 기존 방식이 과도한 권한 집중, 비리 등의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 정부 임명제에서 농협 조합장 전원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고, 2009년 6월 농협법 개정으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다시 변경됐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 농협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간선제를 직선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 조합장은 “농민이 출자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출자해 중앙회를 만들었으면 중앙회는 당연히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축산경제 대표 등 사업 전담 대표들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업무 규정도 삭제된다. 현재 중앙회장은 농협 내 사업 간 조정, 조합 감사 등의 업무를 사업 전담 대표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아예 대표들의 고유 권한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중앙회장이 책임지는 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권한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대표를 따로 두고 있다. 2000년에 축협이 농협과 합쳐지면서 농업과 축산업의 산업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해 축산 조합장들이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하도록 특례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바꿔 내년 2월 출범하는 농협경제지주의 대표 체계를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농업인 중에서 축산경제 대표가 선출되거나 아예 대표를 뽑지 않을 수 있다. 축산조합 관계자는 “국회 공청회 개최 등 법 개정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농협회장#대의원 투표#농협법#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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