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근로자 외화벌이 차단’ 협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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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방한… 제재담당자 한달새 세번째 방문
“北인력 채용국가도 필요하면 제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에 참석한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오른쪽)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에 참석한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오른쪽)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 채널 가동에 들어갔다. 양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함께 해외 근로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 차단 등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미 차원을 넘어 동남아, 유럽까지 대북제재 협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을 만나 제재 및 압박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프리드 조정관의 방한은 지난달 23일 제니퍼 파울러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3일 앤드루 켈러 미 국무부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째 제재 담당자의 방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각국의 독자 조치 △국제사회의 압박을 상호 추동시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과 16일 미국의 행정명령 13722호 발효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13722호에 명시된 ‘북한 근로자 해외 송출’과 관련해 이들을 채용한 중국, 러시아도 제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프리드 조정관은 “행정명령이 노동 착취를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고 필요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국가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다.

프리드 조정관은 유럽 담당 차관보, 주폴란드 대사를 지낸 유럽 전문가로 공산권에 대한 이해가 높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대북제재 결의 및 북한 관련 우려사항을 협의하고 오는 길”이라며 “미국의 제재 협의가 아시아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함께했다.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만남은 김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11일에 이어 열흘 만에 두 번째다. 김 본부장이 18, 19일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 결과를 놓고 한미 간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한미중 3자 협의’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실제 협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중국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북한근로자#외화벌이#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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