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이번에도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뭉갤 참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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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권력집단의 악행을 기록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통해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 집단은 테러 집단보다 더 위험한 존재다. 두 법은 그런 집단을 변화시키고 예측 불가한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동개혁 5개 법과 경제활성화법도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긴요한 법이다.

하지만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폐막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이들 법안의 처리에 아무런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입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 행정소송의 피고로 전락했다. 1월 임시국회를 새로 연들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북의 핵실험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했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을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 수단’이라고 두둔하는가 하면, 북의 미사일 발사를 ‘위성 발사’ 운운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뒷돈’을 댄 게 누구였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더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5일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이수혁 씨를 영입했다. 이 씨는 “우리가 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생뚱맞은 발언까지 했다. 야당은 경제도 현실 직시보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안보와 경제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집권의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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